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예인 육성과 공예품 제작 및 판매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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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예인 육성과 공예품 제작 및 판매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예공방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1.1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예공방"이란 작업실, 전시판매장, 생활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예 활동을 위해 공예공방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5>
제4조(기능) 공예공방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 창작활동 스튜디오 제공 2. 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운영 3. 일일 공예품 제작체험장 운영 4. 입주 공예작가 생활실 제공(1실)
제5조(개장 및 휴장) 공예공방은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개정 2011.11.15>
제6조(운영시간)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체험료) ① 공예공방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일일 공예제작 체험료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하며, 단체는 10인 이상을 말한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예공방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9.15.> 5.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5>
제9조(행위 제한) ① 공예공방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예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등 문화·경제·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1.15., 2023.4.12.> ④ 간사 1명을 두되 공예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1.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공예공방의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15>
제12조(신청대상) 공예공방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공예작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1. 지역의 특성과 작품의 브랜드로 명품화 할 수 있고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예작가 2.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공예작가 3. 전국 및 시도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공예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