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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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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인구정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인구구조, 인구이동 등 지역의 인구변동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구상과 전략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 및 과제별 우선 추진사항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연계방안 5.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사업

제7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 3.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5.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3. 11. 10.]

제8조 사업신청 및 절차

제8조(사업신청 및 절차) ① 제7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9조 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 인구교육

제10조(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2.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 4. 그 밖에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10.]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ㆍ통학ㆍ관광ㆍ휴양ㆍ업무ㆍ정기적 교류 등 사유로 군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의 확대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경관개선 사업 4. 그 밖에 생활인구의 정착 및 교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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