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시행되고 관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국·도비 예산이 포함된 용역 4.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국·소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해당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중도사퇴, 임기만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제10조(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심의 소위원회

제11조(용역심의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15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2조 안건 제출

제12조(안건 제출)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 요청서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의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