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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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