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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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3조(명칭)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6.) 1. 시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10.6.) 2. 읍·면·동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3.10.6.)
제4조(편성기준) ①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대원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6.)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10.6.) ② [삭제 2019.4.26.]
제5조(편입 구비서류) 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관리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개정 2019.4.26)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4.26)
제9조(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통영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