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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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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6.) 1. 시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10.6.) 2. 읍·면·동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3.10.6.)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대원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6.)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10.6.) ② [삭제 2019.4.26.]

제5조 편입 구비서류

제5조(편입 구비서류) 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관리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개정 2019.4.26)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원 임기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4.26)

제9조 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통영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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