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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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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개정 2021. 9. 27.) ②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통영시 안개2길 56) 내에 둔다.(개정 2021. 9. 27.)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1. 9. 27.)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개정 2021. 9. 27.)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개정 2021. 9. 27.)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개정 2021. 9. 27.)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제5조 위탁ㆍ운영 등

제5조(위탁ㆍ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 ① 기존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및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삭제 <2021. 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18.>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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