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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차장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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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12.5.16, 2016.9.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2016.9.28) 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8.17) 4.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5.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신설2004.10.7) 6.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신설2004.10.7) 7. 전용주차구획 : 「자동차관

제3조 주차장의 설치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④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은 즉시 설치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⑤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7) ⑥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12)(개정 2002. 1.14, 2010.8.17)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개정 2010.8.17)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8.17) 3.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0.8.17)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배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2. 7., 2020.6.30.)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개정 2010.8.17)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

제3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3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개정 2019. 2. 7.)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개정 2020.6.3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정 2019. 2. 7.) 4.「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개정 2022. 10. 17.) 5.「도시철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9. 2. 7., 2020.6.30.) 6.「항만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개정 2022. 10. 17.)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제3조의4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의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3.]

제4조 주차요금 징수 등

제4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야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② (삭제 2002. 1.14)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0.8.17, 2019. 2. 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공공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자동차. 다만,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4.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20.6.30.> ④ 삭제(2021. 9. 27.) ⑤ 삭제(2021. 9. 27.)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가산 및 요율적용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가산 및 요율적용)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8.17)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차수요관리의 효율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인근지의 주차 이용시간,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에 따라 급지별, 이용 시간별, 주차 시간대별 주차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1. 주차장의 급지구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 지역과 읍, 면지역으로 구분한다. 2. 주차 시간대 구분은 주간과 야간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정하고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에는 주차 기본단위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22. 10. 17.)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공단(개정2004.10.7, 2019. 2. 7, 2022. 10. 17.)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개정2004.10.7, 2022. 10. 17.)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신설2004.10.7) (개정 2019. 2. 7.) ② 삭제<2022. 10. 17.> ③ 삭제<2022. 10. 17.> ④ 삭제<2020.6.30.>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8.1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 등의 위해한 물건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삭제<2001. 1. 19> 5.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신설2004.10.7)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 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6.30.)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수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5.8.10, 2010.8.17)

제8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르되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너비, 이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외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를 기준하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주차장단위구획의 너비는 2.5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8. 11. 12, 2010.8.17, 2020.6.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④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획기준과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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