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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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5.05.08., 2023.12.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15.05.08., 2025.5.1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 ③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6.>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⑤ 삭제 <2023.12.22.> ⑥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3.12.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5.05.08.》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16.>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청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8조의2(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4.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의 방법,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16.]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