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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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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 노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 3.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3.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생 본인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제10조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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