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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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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 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 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1. 화장·봉안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 2.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②시장·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묘ㆍ봉안탑 및 봉안당 등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2.10.7.]

제5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붕괴·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6조 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충청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5.16.> 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9조 도비의 보조

제9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 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3. 시·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접 시·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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