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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8.11., 2025.5.16.>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5.16.>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25.5.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5.5.16.>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2010.6.30, 2011.2.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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