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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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16.>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