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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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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16.>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

제12조(적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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