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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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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6.>

제11조 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정지원 및 감독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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