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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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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관리,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2. 시장ㆍ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한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및 등록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 동물 등록 제외지역

제10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써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1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장소 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2조 동물의 보호ㆍ관리

제12조(동물의 보호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하고,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삭제 <2025.5.16.>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③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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