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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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11.4., 2024.11.1.> 1. “수산물 및 농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ㆍ농산물 또는 수산물ㆍ농산물을 주원료로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산업 및 농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ㆍ농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충북수산파크(이하 “수산파크”라 한다)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파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 ② 수산파크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제4조(기능) 수산파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4.11.1., 2025.5.16.> 1.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2. 고품질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명품 브랜드화 3. 안전한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다만,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5. 내수면양식 생산·연구 및 보급 6.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전시·홍보시설 운영 관리 7. 수산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운영ㆍ관리 및 분양) ① 수산파크 시설은 충청북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파크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 ③ 제2항에 따라 수산파크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1.> ④ 수산파크 입주업체 운영에 있어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파크 내 부지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양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개정 2024.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수산파크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 용지에 한정한다. 2. 분양을 통한 시설에서는 수산파크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식품을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수산파크의 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1.1.>
제7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① 수산파크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파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 허가기간) ① 수산파크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18.>
제9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수익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관계 법령, 조례, 명령,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9.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10.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
제10조(청문)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수산파크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화재·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