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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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가 낮고 훨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7.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④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하는 지방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시·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이용방법(비예약 운행 원칙) 5.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7.7., 2024.11.1.> [제목개정 2023.7.7., 2024.11.1.]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