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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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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국·단·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도지사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명예도지사의 직무

제5조(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2.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권리

제7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닐 경우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6.> ②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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