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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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2조(관리책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5.5.16.>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5.16.> ②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도시계획‧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1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박사 이상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7.5., 2022.11.4., 2025.5.1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19.7.5.>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 등)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