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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충북미래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에 둔다. <개정 2012. 1. 1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2.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법인의 책무

제5조(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부과

제6조(사용료의 부과) 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 2.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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