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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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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14.)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2. 2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 11. 11.) ⑥ 의장선거등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한다. (신설 2011. 11. 11, 일부개정 2015. 7. 31.)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의3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9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본항신설 2020.12.28.] ②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0.12.28.]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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