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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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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관광센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광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관광센터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1, 3층의 전시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안내소”란 관광센터 2층의 시설물 및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5. “미디어월”이란 건축물 등의 벽면 등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안내소 및 각종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2.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3.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관 및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 2. 미디어월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관 휴관: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때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관광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관광센터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중 관람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전시를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람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 및 입장의 제한

제8조(관람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관광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센터에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전시·공연 전문가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미디어월 운영

제10조(미디어월 운영) ① 미디어월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호와 같다. 1. 시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등 3. 주민 참여 콘텐츠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콘텐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미디어월을 이용하여 영상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 기간 내 다수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는 먼저 신청한 순서로 승인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나 기간 또는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관광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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