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아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아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아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산시의회의장 2. 제3585부대2대대장 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2.3.9) 4. 아산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5.5.15.> 5. 아산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25.5.15.> 6. 아산경찰서장 7. 아산소방서장 8. 아산시재향군인회장 9.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5.5.15.>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급 및 주요 단체장)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06.0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장 소속 하에 아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아산시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개정 2012.3.9)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2인부터 4인까지의 반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585부대2대대의 참모 또는 아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이상이 선포된 때에는 제3585부대2대대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5.5.15.>
제7조 삭제(2015.10.26)
제8조(운영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아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아산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585부대 2대대장과 아산경찰서장 합동으로「아산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