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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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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2.25.)

제3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15.)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의 오접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2.05.)(개정 2014.2.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공사 준공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11.5.)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21.11.5.)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쇄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21.11.5.) 2.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21.11.5.)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1.5.>)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11.5.>) 5.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4호에서 이동 <202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

제8조 일시 사용신고

제8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9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5.7.2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20.9.1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별표 개정 2019.12.16.) ③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은 별표2-2에 의한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 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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