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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4, 2015.11.20., 2022. 3. 1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11.20>

제3조 획정 기준

제3조(획정 기준) ① 통은 4개반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② 반은 공동주택의 경우 4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9..]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1.20., 2025. 5.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 통장의 임명과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통에 통장을 두며,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1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6.9.9.>

제6조

제6조 <삭제 2016.9.9.>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20> 1. <삭제 2025. 5. 19.>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보고 <개정 2025. 5. 19.> 3. 주민의 거주ㆍ이동상황 파악<개정 2007. 4. 2, 2025. 5. 19.> 4. 각종 시설 확인 5. 마을 정비 활동 협조ㆍ지원 <개정 2007. 4. 2., 2025. 5. 19.> 6. 비상연락체계 유지 <개정 2025. 5. 19.>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2. 3. 1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도우미로서 저소득층 발굴,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신설 2025. 5 .19.>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18., 2022. 3. 11.><제9호에서 이동 2025. 5. 19.> 10. <삭제 2025. 5. 1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25. 5. 19.>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20., 개정 2025. 5. 19.>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동장은 "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회의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5. 5. 19.>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때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 개정 2025. 5. 19.]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해야 한다.<개정 2007. 4. 2., 2025. 5. 19.>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25. 5. 19.> ③ 직무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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