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국민체육센터, 영종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영종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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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국민체육센터, 영종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8.> 2. “이용사용”이란 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체육센터 내의 각종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28.> 4.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2.28.>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 1. 중구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축항대로296번길 81 2. 영종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 151
제4조(시설)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수영장 2. 체력단련실(피트니스실, 에어로빅실 등을 말한다) 3. 외부 체육시설(인조잔디구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4.2.28.> 4. 다목적체육관 <신설 2014.2.28.> 5. 그 밖에 부대시설 <개정 2014.2.28.>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8.> ② 전용사용자는 그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7.21.>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을 말한다)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4.2.28.>
제6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센터를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4.2.28.>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28.>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14.2.28.>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2.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7.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조간: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개정 2023.7.21.> 2.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21.>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28., 2023.7.21.>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2.28.>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2.28.>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4.2.2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④ <삭제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