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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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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7.>

제2조 선서

제2조(선서)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7.17.>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과 절약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7.17.>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7.17.>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삭 제 <2024.7.17.>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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