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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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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2009.10.7,2012.11.26, 2018.5.21, 2022.1.10.>

제2조 통ㆍ반설치

제2조(통ㆍ반설치)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4.1.14>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2025.5.19.>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가구 이상 1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9.1.5,2019.12.30,2025.5.19.> 2.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4, 2009.1.5,2012.11.26, 2018.5.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9.1.5>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2.15, 2012.04.09,2012.11.26, 2013.11.18, 2021.1.11, 2023.5.15.> 2. 반장은 애향심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단 관할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04.1.14, 2012.04.09,2012.11.26>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 시 잔여 임기는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04.1.14>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9.25, 2009.1.5>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국민운동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10.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11.26],<개정 2015.8.10>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26>

제7조의2 직무대행

제7조의2(직무대행) 통ㆍ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관할 통장이 대행 한다. <신설 2012.04.0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통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2021.1.11.>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02.4.16>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2012.11.26,2019.12.3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통장 역할수행 및 통ㆍ반 운영실적을 연2회 평가한다. <개정 2012.04.09> ②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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