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미추홀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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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미추홀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5.5.19.>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구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1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그 가구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5.5.19.>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호에서 제4호로 번호이동 2025.5.19.>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5.5.19.> 1.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5.5.19.> 2. 보증금 소진 후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5.19.>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삭제 <2025.5.19.>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호에서 제4호로 번호이동 2025.5.19.> 5.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0.11.9.> <제6호에서 제5호로 번호이동 2025.5.19.>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7호에서 제6호로 번호이동 2025.5.19.> 7. 주소득자(主所得者)
제4조(지원내용 ㆍ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추홀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사항을 보고 후 의결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 관련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의 공무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8조로 번호이동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