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및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 2007.5.7, 2013.8.5, 2015.5.4, 2016.6.7, 2018.5.21, 2025.5.19.>
미추홀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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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및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 2007.5.7, 2013.8.5, 2015.5.4, 2016.6.7, 2018.5.21,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1, 2009.8.7> 1. "수수료 또는 진료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 및 숭의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5.7, 2009.8.7, 2013.8.5, 2018.5.21> 2. "약제비"란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개정 2007.5.7, 2009.8.7, 2013.8.5>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9.26, 2007.5.7, 2008.5.15, 2009.8.7, 2013.8.5>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선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1, 2008.5.15, 2009.8.7>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8.5, 2015.11.16>
제6조(기타 수가)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수가의 징수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를 개설하여 적정진료수가를 검토하기 위한 기간의 진료수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일반 의료기관과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07.5.7, 2009.8.7, 201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진료수가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7.5.7, 2013.8.5>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3.9.26, 2007.5.7, 2009.8.7> ④ 보건소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가를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01.12.1><개정2007.5.7> 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보건기관 단가 100분의 50으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등) ①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및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8.5> 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 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 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1.1.11, 2009.8.7, 2013.8.5>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의 국민건강보험 제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개정 2013.8.5> ④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의 국민건강보험 제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1.1.11, 2013.8.5> 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채용신체검사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소견서 등)는 의원급 진료 중 재진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장은 미추홀구 관내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5.7, 2018.5.21>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개정 2015.5.4> 2. 삭제 <2000.5.12>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5.7, 2018.5.2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5.5.4>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자의 진료, 노인한방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함) <개정 2007.5.7, 2018.5.21> 7. 미추홀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