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