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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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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6.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영화, 예술, 연극, 음악, 패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바. 청년의 권익향상 3.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5. 19.>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정책 관련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④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5. 19.>

제10조 행사 개최

제10조(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5. 19.]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9.]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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