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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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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창작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제6조(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문화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생활문화 활성화

제7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수구민축제

제8조(연수구민축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거나 구민의 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축제의 안전관리

제9조(축제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0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 및 환류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축제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축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축제위원회의 위원(이하 “축제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나. 문화·예술·관광·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9조에 따른 축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제12조 축제위원의 임기

제12조(축제위원의 임기) ① 축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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