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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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