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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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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하하골마을”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②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은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재지 관할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9. 12. 30>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9. 12. 3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2. 30, 2020.8.3>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 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④ 구청장과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며, 1차년도 100%이내, 2차년도 70%이내, 3차년도는 50%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0>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유지비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제11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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