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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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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11, 2020. 12. 21., 2021. 1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1.> 1.“유물·자료”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민속 등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11, 2017. 1. 2, 2020. 12. 21.> 2.“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개정 2017. 1. 2> 4.“이용”이란 박물관의 유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5.“대여”란 박물관의 유물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6.“대관”이란 박물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일

제3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날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에 단체로부터 개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3. 6.10, 2015. 10. 1>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2. 6.11, 개정 2017. 1. 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11, 2013. 6.10, 2015. 10. 1>

제5조 관람료 및 이용료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개정 2012. 6.11, 2015. 6. 10, 2015. 10. 1>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받은 사람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유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유물의 이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6조 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유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6.11, 2015. 10. 1, 2017. 1. 2, 2020. 12. 21.>

제7조 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6.10, 2015. 10. 1, 2017. 1. 2.> 1.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 6.1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5. 6.10>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 6.10>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10>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20. 12. 21.> 1.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개정 2012. 6.11> 2.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12. 6.11>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2. 6.11, 2015. 10. 1>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6.11, 2018. 1.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업무 부서의 장과 부평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10, 2018. 2. 26, 2020. 12. 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11>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 및 전시, 유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 연구, 조사활동,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박물관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1, 2017. 1. 2>

제12조 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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