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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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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가유산기본법」또는「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5. 5. 19.> 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개정 2025. 5. 19.> 다.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개정 2025. 5. 19.>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3. 3. 2., 2025. 5. 19.>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본조개정 2023. 3. 2.>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ㆍ육성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본조개정 2023. 3. 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3.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3. 2.>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19.> 2. 인류학, 건축학, 관광, 종교, 언론 분야 전문가 3. 향토문화 연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평사 등 역사 관련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 5.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제6조 삭제<개정 2023. 3. 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 3. 2.>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2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등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3. 2., 2025. 5. 19.>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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