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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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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2.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5. 5. 19.>] <개정 2025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4조 구청장ㆍ경관사업시행자ㆍ구민의 책무

제4조(구청장ㆍ경관사업시행자ㆍ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5. 19.>]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구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주요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19.>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도시 구조물의 경관개선사업 <신설 2025. 5. 19.> 4.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신설 2025. 5. 19.>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25. 5. 19.>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9.>]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과 관련한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시행자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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