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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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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 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12> ② <삭제 2015.10.12>

제5조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5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본항 신설 2015.10.12]

제6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③ <삭제 2015.10.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서 규정한 승용차 2부제ㆍ5부제 및 요일제(이하 “승용차 부제”라 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의2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

제7조의2(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담금의 경감은 제7조의 경감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0.8.18]

제8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에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4회 이상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5.10.12]

제1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에 관계없이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9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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