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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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1.9.>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11.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11.9.>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가평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평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의 결정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3.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가평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9.>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경매 실시 후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매각된 예술품등의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해제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경우에는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 ③ 군수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의8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11.9.>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