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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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ㆍ관리 등 장학사업 2. 평생학습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ㆍ관리 등 평생교육사업 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운영ㆍ관리하는 장학ㆍ청소년ㆍ평생교육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위탁금 2.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제7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및 직원의 임용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