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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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2.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체육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1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란 1개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④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경기대회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미개방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1.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 4.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휴관이 필요할 때 <신설 2022.4.13.>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3.>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일반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도 포함한다.) <개정 2017.4.10>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6.30.>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ㆍ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ㆍ경기 3.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신설 2022.4.13.> 4. 시 관내 주민의 행사ㆍ경기<호 신설 2
제6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30.]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402383&gubun=ELISIMG" alt="img1634023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06.17>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계절별·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13.>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자에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개정 2020.7.13.>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제9조(관람권) ① 전용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7.13.> 1.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2.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와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2.12, 2008.06.16, 2009.08.03, 2011.08.01,2021.12.2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ㆍ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 <호 신설 2018.08.20.> <개정 2024.9.30.> 1의2. 100분의 80 감면<개정 2021.5.20.> 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다)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종전 제나목은 제가목으로 이동 2018.8.20.> 나.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종전 제다목은 제나목으로 이동 2018.8.20.>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종전 제라목은 제다목으로 이동 2018.8.20.><개정 2020.7.13.> 라. 부천시장기(배)ㆍ부천시의회 의장기(배) 체육대회 <종전 제마목은 제라목으로 이동 2018.8.20.> <개정 2024.9.30.> 마. 부천시체육회 종목별 단체 중 시 대표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