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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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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 삭제 <2025.5.19.> ②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①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 1. 삭제 <2025.5.19.> 2. 삭제 <2025.5.19.> 3. 삭제 <2025.5.19.> 4. 삭제 <2025.5.19.> 5. 삭제 <2025.5.19.> 6. 삭제 <2025.5.19.> 7. 삭제 <2025.5.19.> 8. 삭제 <2025.5.19.> 9. 삭제 <2025.5.19.> 10. 삭제 <2025.5.19.> ② 삭제 <2025.5.19.>

제4조 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보호시설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제5조 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5.19.>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7조 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제5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5.1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5.5.19.> 3. 그 밖에 시의 시책이나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5.19.>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5.5.19.>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1.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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