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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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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8.04.0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20.12.21.><개정 2022.10.17., 2025.5.19.> 2. “청사주차장”이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문화시설주차장”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문화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체육시설주차장”이란 시의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공원주차장”이란 시의 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6. “자연생태공원주차장”이란 시의 자연생태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23.> 7.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이란 시의 영상문화단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이란 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5.19.> 9. “웹툰융합센터주차장”이란 시의 웹툰융합센터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5.19.> 10. “시간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제4조 관리기관

제4조(관리기관) ① 제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주차장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2. 문화시설주차장은 문화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3. 체육시설주차장은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4. 공원주차장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5. 자연생태공원주차장은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6. 영상문화단지주차장은 영상문화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16.12.30>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주차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25.5.19.> 8. 웹툰융합센터주차장은 웹툰융합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신설 2025.5.19.> ② 관리기관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5조 주차 범위

제5조(주차 범위)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청사주차장과 문화시설주차장은 기준차량으로 한정한다.

제5조의2 개방주차장 지정 등

제5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개방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20.12.21.]

제6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3.13> ②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개정 2016.12.30,2018.04.0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주차장인 경우 주차규모 및 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유료운영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10.17.>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2.10.17.> ③ 관리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7.>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은 차량이 나갈 때. 다만, 차량이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7.> 2. 정기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남은 날은 일 수 대로 계산함<개정 2022.10.17.> 3. 시간주차요금은 차량이 유료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장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주차요금의 면제 등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4.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22.10.17.> 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2.10.1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개정 2019.12.23.> 8.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9.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10. 시장, 경기도지사,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

제9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경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면제대상 가. 시장이 해당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문화, 체육경기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로 행사시간과 추가 1시간 나. 부천시의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이하 “방청”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로서 방청시간과 추가 1시간 다. 자원봉사자가 해당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자원봉사시간과 추가 1시간 라.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일 5시간 <개정 2022.12.26.> 마.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기입장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경기시간과 추가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관람시간 2시간 바. 문화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제9조의2 우선주차구획 설치 등

제9조의2(우선주차구획 설치 등) 시장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일부 면을 제9조제1항제4호다목의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10.17.>

제10조 주차요금의 환급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주차관리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은 30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의 주차요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수선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0.17.>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른 경우 2. 전보ㆍ퇴직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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