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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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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24.6.3.>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부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및 비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부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부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 또는 상인회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개소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24.6.3.>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부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6.3.> 1.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신설 2024.6.3.> 2. 상업지역 외: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신설 2024.6.3.>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① 부천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4.6.3.> 3.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4.6.3.> 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개정 2024.6.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24.6.3.> ③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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