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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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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1.12.20.> 1. 주민들의 문화, 예술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8.5.21.> 2. 생활환경개선,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8.5.21.> 3. 홍보 및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18.5.21.>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신설 2021.12.20.>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부천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삭제 <2023.9.27.>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9.27.> ⑤ 삭제 <2023.9.27.> ⑥ 삭제 <2023.9.27.> ⑦ 삭제 <2023.9.27.>. ⑧ 삭제 <2023.9.27.> ⑨ 삭제 <2023.9.27.> ⑩ 삭제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9.27.>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⑥ 삭제 <2023.9.27.> ⑦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융자의 조건

제12조(융자의 조건)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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