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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회의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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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의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 제한

제9조(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7>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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