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가평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가평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제6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가평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開議)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