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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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그 밖에 가
제3조(군 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군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군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4. 담당관은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가평군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 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제5조(직무대행) 군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 전결) ① 군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7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군 대책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군 대책본부장은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군 대책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군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