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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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4.13.><개정 2023.9.13.><개정 2025.4.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2.4.13.>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청년시설 지원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청년의 복지증진<각 목 신설 2022.4.13.>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군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5.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5.4.9.>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5.4.9.>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3.]
제11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청년네트워크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