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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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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각종 목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기반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 3.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심의 등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반적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도시국장과 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3.><개정 2025.5.19.> 1.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2. 민간단체 대표 3. 지역주민의 대표 4. 그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

제11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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